[영덕=일요신문] 성민규 기자 = 영덕군은 4월말까지를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세 30억원(2월말 기준) 중 30%인 9억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자의 소유 차량에 대해 사전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고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거,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덕규 군 재무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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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