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상습 흡연한 A(43)씨 등 3명과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B(44)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주거지 텃밭을 고추 경작지로 위장한 후 대마를 불법 재배해 건조처리한 대마초 9.572kg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상습 흡연하고 동거녀(32)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거녀(29)와 함께 지난해 10월초 야산에서 자생하던 대마를 채취, 옷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34)씨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다.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대마초는 3만 3000여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타지역에도 공급했을 것으로 보고, 공범 및 판매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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