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시민불편 해소 주력
감사위원회는 4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감사관실, 교통및 광고물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도로와 주택지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5개 자치구에서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카메라, 차량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 도로와 주택가에는 여전히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범람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자치구에 단속 기관의 특별 대책을 강구해 단속을 강화토록 권고하했다.
법질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반복․상습적인 위반 행위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했다.
성문옥 위원장은 “자율 단속 경과를 보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시와 자치구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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