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2015년 12월 8일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교육청 관계자,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는 동 조례안의 발의자인 박호근 의원이 사회와 주제발표를 맡았고, 배일훈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사무국장, 김용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윤준영 전국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 및 주제발표를 맡은 박호근 의원은 “일부 현직교사들의 과도한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로 인한 본 수업 소홀과 동료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 위탁업체의 지나친 강사 수수료 착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강사 계약서 등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민간위탁업체의 방과후학교 진입을 허용하는 조례의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과 “법적 장치가 없는 교육현장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기에, 어려움을 덜어 줄 방과후학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환영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외에도 공청회 참석자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할 것과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줄 것을 제시하는 등 방과후학교 조례 제정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좋은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 공청회는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례안 심의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청회 소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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