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 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88만8천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군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는 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에는 주택개량비(최고 95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대상자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500여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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