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2016년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남의 연간 사업비는 영농도우미 9억 원, 행복나눔이 3억 원 등 총 12억 원이며, 지난해의 10억3천5백만 원보다 1억6천5백만 원이 늘었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에 대해 가구당 연간 12회(경로당 24회)이내에서 지원한다.
한 가구에 다수의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임금 최대 6만원이며, 행복나눔이는 1인당 12,000원이다.
경남농협 김진국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과 함께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과 농촌거주 소외계층의 영농 및 가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상담 및 지원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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