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웹접근성 위원회 구성 및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할 수 있어 향후 서울시의 웹접근성 향상과 웹접근성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이 더 많은 정보접근의 권리를 누리고, 서울시의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시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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