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3.18. 총 3차에 걸쳐 실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2,000여 명을 대상
교육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공동주택 소재 관할 구·군별로 이뤄진다.
△1차 교육은 16일 오전 9시 중·서·동·영도·부산진·동래·남구 △2차 교육은 16일 오후 2시 해운대·사하·사상구 △3차 교육은 18일 오전 9시 북, 금정, 강서, 연제, 수영구, 기장군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 △공동주택선거관련 등이다.
부산시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향후 관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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