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속인 뒤 금품을 가로 챈 A(5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17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구일대에 길가던 노인들에게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같이 가자”고 속인 뒤 총 39회에 걸쳐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노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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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