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1기분 총27억9000만원(4만6869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해 부과됐으며 지난해까지 부과되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전국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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