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된 구디뿌디(주)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가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해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5일인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약 9개월 연장해 표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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