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번 조례 개정은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시는 3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아닌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종명을 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형평성 고려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인력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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