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조감도.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새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항만으로 만들 ‘골든하버’ 부지의 실시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경제청 제2016-55호)`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 일원의 새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골든하버) 실시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해 3월 항만법 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똑같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후 약 1년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경관자문 등을 거쳐 완료된 행정행위로 새국제여객터미널 상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기가 마련된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핵심요소인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해당부지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자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함으로써 다양한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날 고시에 따라 공사는 4월 상부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10월쯤에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해양문화관광단지이자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함으로써 인천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신성장사업팀 김성진 팀장은 “앞으로도 2종 항만배후단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19년까지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인이 선망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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