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서 한 장으로 출산서비스 신청 등
해당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 다누리카드, 다자녀가정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을 전수 조사해 통합신청 목록과 신청서·안내문을 확정했다.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통 급부인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료·도시가스요금·난방비 감면 등 4종과 김해시 자체 급부 목록으로 출산장려금(셋째 아이 이상), 영유아양육수당(셋째 아이 이상), 출산기념품 제공,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신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과 출산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도 확정했다.
임신급부에는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건강교실 등이 있으며, 출산급부에는 통합신청 급부와 아이사랑건강관리비(셋째 아이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셋째 아이 이상), 경남i다누리 카드 지원 등이 있다.
김해시 강한순 허가민원 과장은 “이번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 개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던 복지서비스를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찾아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 정착돼 시민들의 정부3.0 성과 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이 사망자의 재산 정리를 위해 선행돼야 할 금융거래·토지·자동차·국민연금 등 각종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을 하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지난 2월 15일부터 전시군과 읍면동에서 시행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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