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 용인시가 가축분뇨 차량의 반입을 제한하자 고농도 초과 차량의 출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반입을 제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는 1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계도기간에 실시한 조사 결과 보다 56.7% 감소한 것이다.
시는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에 준공됐으며, 시설용량 1100톤 규모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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