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희대의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과 9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조씨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수사를 어렵게 하고, 조씨로부터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자신이 조씨로부터 받은 9억원에 대해 “조씨가 한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희팔의 입장에서 굳이 경찰의 이름을 빌려 투자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해당 금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조희팔 사기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된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달 30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수사정보를 넘겨주고 수표로 9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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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