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일요신문] 성민규 기자 = 영덕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지역특화작목 육성, 특산품 개발사업을 하는 농·어가, 특별 경영안정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연 1.5%의 대출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융자기관은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다.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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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