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임야 등 훼손하고 수차례에 걸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이천시 호법면 개발행위 현장에 쌓아놓은 25톤 350여대 물량의 무기성 오니
[이천=일요신문]유인선기자=경기도 이천시 일대에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무기성 오니)등이 임야, 하천, 농지 등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1일 이천시,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백암면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 Y개발이 무기성오니와 토사를 5대5의 비율로 혼합 처리한다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개발행위 현장에서 임야 등을 훼손하며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Y개발은 가구공장을 건립한다며 2014년 이천시로부터 호법면 매곡리 인근에 개발행위를 받은 부지에 골재 생산 중 발생된 무기성 오니 약 6000루베(25t 350대 분량)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올해 1월경에도 호법면 매곡리 일대 하천, 임야, 농지 등에 무기성오니를 불법성토 한 것으로 밝혀져 이천시로부터 반입 중지 결정과 수차례에 걸쳐 담당부서 방문을 통보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결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지난 2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시 호법면 일대 개발행위를 받아 임야등을 훼손하고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현장
또한, 이 업체는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고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허가관청인 용인시로부터 2015년 11월 골재 채취업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등록취소 이후에도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의 무기성 오니는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토사를 분류해 모래를 생산하고 물과 함께 침전제를 투입해 가라않은 찌꺼기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기준 이상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경우엔 지정폐기물로 분류,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처리 해야 하고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거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폐기물을 무단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발되더라도 100~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원상복구 확인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골재채취가 일부 악덕업자들의 불법으로 인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래 등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구리, 납, 비소 등 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