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림청 제공
[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산림청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ilyod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