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어선 A호(구룡포 선적·자망·승선원 4명)의 선장 박모(52·포항 거주)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구룡포 앞 13㎞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잡아 구룡포항으로 입항, 자신 소유의 운반차량에 옮겨 싣던 중 잠복하고 있던 포항해경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대게 포획사범 집중 단속으로 최근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불법 행위가 남아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불법대게 포획·유통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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