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실태조사 실시···등록요건·준수사항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경남 도내에 등록된 135개 업체다. 집중 조사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점검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다.
도는 부동산개발업 준수사항을 사전 홍보하고, 점검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 17일 제정됐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엔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부동산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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