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6/0415/1460672273103526.gif)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함께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진벽·방진막과 살수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수시작업장 살수시설 운영,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준수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생활환경 침해여부 등이다.
시는 특히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생활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조준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봄철 황사 및 공사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사전예방과 주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