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울산시는 이달 15~28일까지 보건복지부, 울산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16개 반 3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6,456개소), 의료기관(1,339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10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780개소), 기타(9,786개소) 등 총 2만 9,347개소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 적발 6,3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ilyo33@ilyo.co.kr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