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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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과 정호윤 의원(전주1)은 18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영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는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지원, 악취저감제 보조금지원, 악취관리 컨설팅, 축사청결유지, 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 악취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았다.
특히 악취 민원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근거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송지용 의원은 “사업장악취, 축산분뇨악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혁신도시같은 곳은 악취로 인해 도시 이미지마저 망치고 있다”고 말하여 “이번 조례가 악취문제해결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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