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자월면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총10회에 걸쳐 7개면을 순회하는 2016 농어촌민박업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민박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민박업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서비스 마인드와 불만고객 응대방법 ▲개인 및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미이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섬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DS파트너스, 베트남 호치민시 매립지 부지...골프 리조트 조성
온라인 기사 ( 2024.05.13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