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조원 미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수수행위 등 지도.점검
- 고의성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번 지도.점검은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중개사무소 950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고용인 미신고 등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이다.
특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룸형 중개대상물(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등)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의 고지, 중개보수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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