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어업구역을 두고 다투다 고의로 상대방의 배를 들이받은 50대 선장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영덕 축산 선적 어선 U호(9.77t)의 선장 박모(55)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40분께 축산항 동쪽 약 18㎞ 해상에서 통발을 투망하던 구룡포 선적 어선 D호(7.93t) 선원과 시비가 붙었다.
구룡포 선적이 영덕 바다에서 대게를 잡는다는 이유로 두 배 선원들은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화가 난 박씨는 D호가 U호를 충돌하고 달아났다는 허위정보를 인근 어선에게 전파했다.
박씨는 상황을 오인한 인근 어선들이 D호의 항해를 방해하는 틈을 타 고의로 D호를 들이받아 배를 파손시키고 선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박씨는 충돌 이후 자신이 충돌 피해자라고 신고했으나 충돌 당시 현장 동영상, 항법 기록,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검토한 결과 최초 신고내용과 정반대로 박씨가 보복 운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에서의 보복운항은 더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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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