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부터 5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9월 11일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4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555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4005개소 등 모두 6만2560개소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90명, 30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잦은 업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부터 자발적으로 금연실천 및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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