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27,036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7.16%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약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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