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무형문화재위원회 분리 운영···위원 21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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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전방안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농경과 어로, 전통지식, 관습 등을 올해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8일 제정된데 이은 후속 조치다.
도는 현재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에 관한 전통기술 등 2개로 한정했던 지정 문화재 범위를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인식,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분야로 확대했다.
또 도 문화재위원회 속에 설치돼 있던 무형문화재 분과를 ‘도 무형문화재위원회’로 분리해 별도 운영키로 했다.
특히 도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문화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발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자 양성을 위해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도 앞으로는 도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무형문화재 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21명을 제1기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전통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의 제1분과(분과장 우종량 원광대 국악과 교수)와 한의학, 농경·어로지식, 민간신앙, 전통놀이·축제, 기예·무예 등의 제2분과(분과장 임철호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우종량 제1분과장이, 부위원장은 임철호 제2분과장이 맡았다.
전북에는 현재 45종목, 77건의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다.
우종량 위원장은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가 새롭게 확대된 분야가 많고 신청자들의 관심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의 무형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무형문화재위원들과 우리 도의 역할”이라며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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