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의경에게 부상을 입힌 A(32)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시 중구 태평로의 한 도로에서 의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의경의 손목을 창문에 끼운 채 1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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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