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수행해왔던 학교시설공사를 학교신설비의 1.6%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교육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용지법 개정 이후 지난 2년 동안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육수요자 요청을 접수할 컨트롤타워 부재, 마무리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개교준비 지연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공사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돼 왔다.
앞으로는 공사 주체와 사용·관리 주체가 동일해짐에 따라 학교시설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설학교 설립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학교시설 공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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