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은 1만8천821호이며, 지난해보다 2.98% 상승했다.
이 가운데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천611호(77.6%), 하락주택은 2085호(11.1%)이다.
나머지 2천125호(11.3%)는 가격 변동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민원실),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군 재무과 과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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