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인터넷으로도 로또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금 구매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물론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당장 온라인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로또를 인터넷에서 팔기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수수료 등과 관련해 수탁자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권사업자의 수탁기간이 절반정도 지난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구매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는 2018년 말 이후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리 인턴기자 ssssc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