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금번 조례안 처리를 시작으로 서울시민들의 복지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1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 내용에 따른 구체적 정책이 추진되거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건강격차 해소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역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던 현행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시민들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 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복지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지역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선제적인 대응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상향평준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조례 전면 개정을 크게 환영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역시 조례 전부 개정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편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전부 개정을 준비해 온 김 의원은 “자치구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 며 “지난 1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고 복지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와 함께 조례 개정 및 개정 후 사업추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 복지 및 건강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부금상향이나 천편일률적인 보조금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조례 개정 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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