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파주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 전문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월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전문 판매, 음식점 등 725곳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표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표시된 이력번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며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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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