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예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626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5.4%(경북 5.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예천군에 따르면, 상승 원인으로 경북도청 이전, 용궁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 및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시·군 간 균형 유지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임에 따라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군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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