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오늘(6일)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고속도로와 11개의 민자 고속도로다.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용인~서울, 수원~광명 등 11개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제2순환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부 유료도로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는 곳도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원래대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되고 그 외의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고 이후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벗어난 차량과 6일 24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7일에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혜리 인턴기자 ssssc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