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 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시는 진영읍을 시작으로 읍면동 사무소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7월 5일과 6일 이틀간은 미수검 계량기에 한해 김해운동장(성화대 옆 주차장)에서 검사를 펼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2014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고물상 계근대 포함)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양곡상,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가 빠짐없이 수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계량기가 검사될 수 있도록 계량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