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공모사업 각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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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고성군수가 규제개혁 대통령상을 수상하다(사진=고성군)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고성군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성군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각종 중앙 공모사업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시도 17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97개소, 20만 이하 시군구 129개소로 구분해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한다.
고성군은 서면평가와 실적검증에서 ‘불합리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 100건’‘기업 활동과 국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제 발굴 건의 및 정비 130건’‘푸드트럭 창업 운영지원’‘규제개혁 교육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지방규제지수 측정결과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전국 5위로 선정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정성평가인 심층면접에서는 산업단지 해상물류 수송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4500여명)와 개발 행위가 제한된 부지에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 향후 4조 5천억원 투자가 예상되는 화력발전소 유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업과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단과 찾아가는 규제·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78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성군수 최평호는 “그간 기업과 군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군민과 기업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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