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 농축산과에서는 자체점검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안전총괄과, 농업경영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우선 농축산물의 경우 가공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쇠고기 이력제 표시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유통업체의 판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함께 수산물 전문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행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의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6,500여개소, 마트 등 유통·판매점 170개소 등이다.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재료 및 상품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13회, 553개소 업체에 대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추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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