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새 바우처사업 시작했다 ‘겸업금지’ 위약금 1억 물어낼 처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사업) 홈페이지 캡쳐.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나성실 씨(가명·45). 지금껏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 학원 강사 경력이 있던 그는 자연스럽게 교육 관련 사업을 알아보다 사회서비스인 ‘바우처사업’을 알게 됐다.
나 씨는 A 교육사업체로부터 “바우처사업이 수익이 매우 높고 전망이 밝다. 자신들은 해당 분야에 독자적인 노하우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 성공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맹금 1000만 원을 지급,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나 씨는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배정과 사회서비스 대상자 선정 문제로 계약을 맺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지사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이후에도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바우처 사용자가 거의 없어 매출은 지지부진했고, 본사의 관리 서비스나 교재 개발 등이 없었는데도 본사는 바우처대금 수령계좌를 직접 운영,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 갔다. 결국 지사를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나 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그동안 수익은커녕 가맹비, 임대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나 씨가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업체와 바우처사업을 시작하자 계약을 종료한 A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소송까지 당한 것이다. 나 씨는 ‘A 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후 바우처사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의 1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을 그제야 인지했다.
1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나 씨는 수소문 결과, 피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이들은 힘을 모아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유림 성춘일 변호사는 “가맹 본사가 사회적서비스인 바우처사업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인 양 가맹점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계약하기 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