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입원은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등을 지적하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이뤄졌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후견인을 정해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다.
신 총괄회장은 당초 3월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4월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측이 제기한 신 총괄회장 입원일자 2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 감정을 받게 되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진단 결과는 입원 후 약 2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며, 신 총괄회장이 후견인 지정 판결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수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의 경영권 분쟁 중에서 신 회장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