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능력 및 규제 법령 정비 중점...이수자 87% 교육 만족도 높게 평가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강당에서 경남도, 시·군, 소방서 등 공무원 184명을 대상으로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꼭 필요한 과목들인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실습 등을 내용으로 총 7개 과목 17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사진을 법제처 소속의 현직 법제관과 관련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사례’ 등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법령 이해의 체감지수를 높였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및 법령에 대한 운용능력이 향상돼 신속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민생중심·현장중심의 규제법령 정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7%가 교육과목이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일선 법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2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밑거름이 되는 등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공직자의 업무추진에서 기본적인 것은 올바른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입안능력”이라며 “법제처 전문교수 강의와 사례중심 교육위주인 이번 교육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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