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3개소 우선 점검 결과
경남도는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3개소를 우선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6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방류수 수질 자가 측정 미실시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4건 등이다.
도는 과태료 3,592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정상가동을 위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동군 A운동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창원시 B병원, 진주시 C학교, 사천시 D사찰, 창녕군 E농공단지 등 24개소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해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선명령 완료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여름 휴가철 대비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도내 4만 776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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