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불암동~풍유동) 완충녹지 해제 대상에 포함
이번 조치는 도시공학 박사인 허성곤 김해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상은 도로 133개소 281,675㎡, 완충녹지 5개소 403,289㎡, 학교 1개소 15,240㎡, 배수시설 1개소 4,200㎡로 총 140개소 704,404㎡에 이른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2014년 12월 마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또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가 예상되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110개소에 대해서도 연이어 해제를 확대해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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