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서민들의 학원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에는 학원교습시간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사회와 주제발표는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이 맡았고,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소명금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김진우 경희대학교 재학생,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 및 주제발표를 맡은 박호근 의원은 “현재 조례상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하며,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해야 할 것과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들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부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여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단축이 적절하지만 고등학생의 교습시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의견, 지금의 입시구조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입시를 준비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으로 인해 음지에서 공부하거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 하며,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숙고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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