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마을세무사 간담회 개최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지난 30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마을세무사 6명에게 위촉장과 현판을 전달하고 마을세무사 활동과 지원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사진>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6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후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와 시청 민원봉사실 2층 무료법률상담실(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