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동 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화)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목)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목)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제출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9일(금) 조정.공시하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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