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1,379필지로 지가는 전년대비 6.8%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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